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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난해 8월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 390곳 중 70.5%(275곳)만 선임
고충처리인 활동실적 공표한 곳 55.1%
언론사의 누리집 하단에 ‘고충처리’ 메뉴를 등록한 모습. 언론사 누리집 갈무리

언론사 10곳 중 3곳은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하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제도이다.

법이 정한 고충처리인의 권한·직무는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이다. 대상 사업자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또 매년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의 지난해 8월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 390개사 가운데 70.5%(275개사)만 고충처리인을 선임했으며, 66.4%(259개사)만 고충처리인의 자격 관련 사항을 공표했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그쳤다.

고충처리인 활동 사항을 공표한 예시. 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사업자들이 ‘고충처리인’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제도 안내문(1차)을 발송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34조 1항 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황 조사는 2014년 이후 6년여 만에 진행한 것으로, 문체부는 앞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을 감독할 계획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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