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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취업문 막히고 알바마저 끊겼다…벼랑끝 내몰리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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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일시휴직 83만여명…20~30대 34.6% 차지
코로나 여파, 사업부진·조업중단 사유 1년새 11.7→44.4%
정부, 청년 일자리 체험 나서지만 다양성 강화 등 숙제[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정훈 기자] 1 서울에 올라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취업 준비생 김정선(28·가명)씨는 벼랑끝이다. 한 중견기업은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마음을 다잡고 취업에 전력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됐다. 김씨는 “올해 취업문이 더 좁아지는데 생계까지 막막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 학원 강사인 이미숙(36·가명)씨는 코로나19로 학원의 집합 금지가 반복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라고 100만원 넘는 지원을 받았지만 월세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제와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만만찮다. 최근 학원이 문을 열어 다시 일을 나가고는 있지만 언제 다시 집합 금지가 될지 몰라 불안하다.


코로나19발(發) 고용 위기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2030세대’에 더 아팠다. 예년에 비해 취업문이 더 좁아진 것은 몸담고 있던 일자리에서 밀려나기도 일쑤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영향이 컸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지원하는 등 충격 줄이기에 나섰지만 사업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 성동구청 내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기업들의 구인 정보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비스업 직격탄…2030 피해 더 컸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1만8000명 줄어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127만6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학업이나 가사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는 ‘쉬었음’ 인구는 237만4000명, 일시휴직자는 83만7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고용시장이 취업자 감소는 물론 잠재 실업자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으로 한창 일을 배워가야 할 20~30대는 고용 충격의 직격탄을 맞았다. 20~30대 취업자수는 같은기간 31만1000명 줄어 ‘고용 허리’인 40~50대(-24만6000명)보다 감소폭이 컸다.

통계청 고용동향과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쉬었음 인구 중 20~30대의 비중은 28.2%, 일시휴직은 34.6%를 기록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25.0% 증가했고 일시휴직(8만6000명)은 같은기간 139.8%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30대도 쉬었음 25만4000명, 일시휴직 20만4000명으로 1년 새 각각 19.2%, 33.3%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일시휴직 중 휴가 같은 자발적 요인이 아닌 사유가 크게 급증한 점이다.

일시휴직의 이유는 △일시 병·사고 △연가·휴가 △교육·훈련 △육아 △가족적 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나뉜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일시휴직 이유가 사업부진·조업중단인 사람은 37만1000명(4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만 해도 전체 일시휴직자(40만7000명) 중 사업부진·조업중단은 11.7%(4만8000명)에 그쳤지만 1년새 30%포인트 이상 뛰었다. 숫자로 보면 7.9배나 늘어났다.

반면 2019년 일시휴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연가·휴가(40.8%)는 지난해 32.2%로 8%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사실상 ‘타의적 휴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폭을 보면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의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각각 16만명(4.4%), 15만9000명(6.9%) 감소했다. 이들 업종에는 20~30대 젊은층 비중이 높아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코로나 불확실성에 기업들 신규채용 외면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해 실제 체감지표로 불리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15~29세 청년층은 지난해(25.1%) 사상 처음 25%를 넘겼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청년층 실업자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다.

올해 신규 채용의 길도 막막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10월~올해 3월까지 채용 계획인원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25만3000명으로 2008년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도 청년층 고용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분기 중 추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업 경험이 있던 다른 연령층은 이직 등의 기회가 있지만 청년들은 신규 채용 자체가 막혀버려 더 큰 고용난을 겪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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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올해부터 인신구속사무 예규 개정
법정구속 요건 강화해 논란 줄어들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실형 선고 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가 24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게 원칙이었지만, 올해부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구속을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1월 1일자로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인신구속사무 예규) 57조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997년 만들어진 기존 조항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 조항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문구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재판장이 선고 직후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에는 명시돼있지 않지만, 행정사무 기준을 밝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통용돼왔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을 받는 단계에서 인신구속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란 애매한 문구 탓에 판사 재량에 따라 유명 피고인이 실형을 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아 논란이 이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 등 구속 원칙을 밝히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규로 법정구속 원칙을 규정한 것에 대해 오래 전부터 법관들 사이에서 재판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행정처는 지난해 3~4월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인신구속사무 예규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했고, 답변자 450여명 중 80% 이상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6일 서울고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공판에 성실히 참여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시키지 않았다. 고영권 기자

올해부터 예규에서 정한 법정구속 사유가 명료해지면서, 정치인이나 유명인사의 법정구속 여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만 해도 염동열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진 전 국방장관, 손혜원 전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실형을 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해 논란이 일었다.

반대로 최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과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 부회장 구속은 인신구속사무 예규가 개정된 직후 사회 유명인사 가운데 첫 법정구속 사례로 꼽힌다.

이 부회장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이란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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