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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싱가포르, 한국 등 3개국 무격리 신속통로제 내달부터 석달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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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한·독·말레이 대상…"전세계 코로나19 재확산 고려 조치"한국도 싱가포르에 같은 조치…'중요사업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규 발급싱가포르 상징 멀라이언 동상. 2020.10.14[AFP=연합뉴스](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가 코로나19 격리를 면제받는 신속통로제를 한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3개국에 대해 내달부터 3개월간 중단하기로 했다.싱가포르 외교부는 30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를 고려해 내달 1일부터 이런 조처의 시행을 발표했다고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보도했다.싱가포르 정부는 중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들 국가와의 신속통로제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다만 이미 이 제도로 입국을 승인받은 이는 그대로 신속통로제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신속통로제는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포함된 건강상태 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한 안전여행 패스를 소지하고, 싱가포르 도착 뒤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 인력에게 적용 중이다.싱가포르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 '제로' 또는 한 자릿수를 유지해 왔으며 대부분의 확진자는 해외유입 사례다.이와 관련,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은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정부도 내달 1일부터 싱가포르발 한국 입국자에 대한 신속통로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그러나 2월 1일 이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신속통로 이용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신속통로제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중요사업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고 대사관은 전했다.싱가포르에 대해서는 그동안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신속통로제 이외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제한됐지만, 이번에 중요한 사업목적이 있는 필수 인원에 한정해 싱가포르발 입국자들에게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south@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성관계영상 유포 '재촬영물'은 처벌불가?▶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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