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왼쪽)이 4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1.2.4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photo@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조두순 복지급여 중단이나 감액 가능?▶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신경 어깨 너 눈빛이 체구? 가지고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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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과 공감대 형성"전금법 개정안 이달 처리 가능성한은 "당국 통제, 원칙 위배"외부 청산기관 정보 유출 우려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감독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재부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은은 한은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금융위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1월28일 디지털혁신 관련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금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한은과 다양한 채널로 협의하고 있다. 양쪽 기관이 영역 다툼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자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위는 '한은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지만, 한은은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이나 지급결제운영기관 지정 등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은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리에서 한은의 고유권한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이 그 사례다. 김주영 의원의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관련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서부터 지급결제제도 운영·위험관리·감시·평가 등을 한은의 업무로 규정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처럼 한은의 설립목적으로 지급결제제도를 규정하진 않았지만, 지급결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감시가 한은의 고유업무로 인식되도록 했다.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이 한은의 지급결제 감시대상 확대와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했다면 이번 2차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금융위가 윤관석 의원을 통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오픈뱅킹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는 금융위의 설립허가와 감독·검사를 받도록 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외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라는 뜻이다.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금융위가 맡겠다는 뜻이기도 하다.양경숙 의원과 김주영 의원을 통해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을 보면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 지정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서 벗어난 외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자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금법 제정 작업에 참여한 전자금융거래 전문가인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년 말 발표한 논문에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는 금융기관의 감독관청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은 고위 관계자는 "여러 학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급결제청산의 제도화는 전금법이 아니라 한은법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말했다.외부 청산기관으로의 정보 집중과 자료 개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관련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 거래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금융위의 전자지급거래청산 제도화 방안(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