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설 연휴에 기름진 음식을 과식해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때가 많다. 이럴 때 소화제를 먹는데 소화제 복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화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구분된다. 소화효소제는 너무 많은 음식물을 먹어 부족해진 소화효소를 위와 장에 공급해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효소제는 주로 명치가 막힌 것 같을 때 사용하면 좋다. 주성분은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인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복용하는 약이다.하지만 위장관 운동 개선제를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설 명절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다. 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할 수 있는 설사약에는 장운동 억제제, 수렴·흡착제 등이 있다. 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하지만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이 나타나면 감염성 설사가 의심되는 경우라 이 약을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한다.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하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게 좋다.식약처는 또, 설 명절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방문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출입 시 손 소독과 발열 체크 △체험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의료기기 만진 후 손 소독 △체험방 내에서 음식물 섭취나 큰소리의 대화 자제 △체험?대기?이동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이다. 또한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노희준 (gurazip@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돌아볼 건설 약육강식의 얼핏봐도 사무실로 목소리에 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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